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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및 지급이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신청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진행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 할수 있습니다. 신청 첫날인 6월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0번 또는 5번이 신청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을 및 지급금액, 기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손실보상금 대상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상공인과 소기업, 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등 매출이 감소한곳은 신청할수 있습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 까지 손실이 발생한 업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
- 국세청 과세자료로 확인한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
대상 시설 예시로는 위와 같습니다. 단,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의 종류와 보상시설 대상여부는 지자체 별로 상이할수 있으므로 본인이 손실보상금 대상인지 여부는 꼭 재확인 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으로 신청한 대상자들은 지급금액 산정방식은 개별 업체의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보정률이 100%로 조정되여 지난해보다 조금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한액은 분기 1억원이며 하한액은 분기 100만원입니다.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을 지급받고,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이 지급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손실보상금 대상자는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확인요청으로 나눠볼수 있습니다. 각각의 대상자들은 신청날짜가 다르므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자인지 확인보상 대상자인지를 미리 확인 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신속보상
신속보상 대상자들은 지자체의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미리 금액이 사전 산정 및 심의 된 그룹
- 신청날짜: 온라인 6월 30일 부터, 오프라인 7월 11일 부터
- 신청방법: 손실보상 누리집(손실보상.kr)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신속보상 대상자들은 6월 30일부터 손실보상금 누리집에서 직접신청할수 있습니다. 단, 시행 첫날부터 사람이 몰릴것을 대비하여 5부제로 진행됩니다.
사업자끝자리 번호 | 0,5 | 1,6 | 2,7 | 3,8 | 4,9 |
신청날짜 | 6월 30일 | 7월 4일 | 7월 5일 | 7월 6일 | 7월 7일 |
신청 첫날인 6월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0번 또는 5번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요일별 신청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메시지를 못 받은 경우 누리집에서 대상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에 마련된 전용 창구를 통해서 오프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때도 첫 열흘간 신청 홀짝제가 시행됩니다. 이때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가 불필요하지만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대포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법인임감증명서 등이 필요한데요. 필요서류등이 많으므로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하겠지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오프라인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확인보상
확인보상은 신속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 재산정을 요구하는 대상자들이 포함됩니다.
- 신청날짜: 온라인 7월 5일 부터, 오프라인 7월 11일 부터
- 신청방법: 손실보상 누리집(손실보상.kr)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또는 오프라인 방문신청
확인보상 대상자들도 손실보상누리집 또는 오프라인 방문신청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온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간단히 본인인증을 거치고,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여 신청합니다. 오프라인신청의 경우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확인보상신청서화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확인요청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요건을 검토,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들이 대상입니다. 특히 이번 확인요청 대상자에는 학원, 교습소, 독서실, 비영리법인, 직접판매홍보관 등이 포함됩니다.
- 신청날짜: 온라인 7월 5일 부터, 오프라인 7월 11일 부터
- 신청방법: 손실보상 누리집(손실보상.kr)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또는 오프라인 방문신청
확인요청 대상자들도 7월 5일부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할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일부 신청인들은 추가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신청이 필요한 분들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신보상신청서와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으로 신청을 완료한 경우 7월 15일까지는 보상금이 매일 4회 지급되는데요. 오후 4시전까지 신청하면 당일 바로 지급됩니다. 또한 오후 4시에서 12시 사이 신청한 분들은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손실보상금 신청방법과 대상, 지급금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1분기 손실보상은 금액도 증가하고 대상도 늘어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신청 날짜 확인 후 꼭 신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