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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자가격리 지원금 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연일 최대치를 찍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15일 기준 1일 감염자가 국내발생 1555명, 해외유입 45명으로 1,600명인데요. 이에따라 자가격리대상 가족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 여러 구호물품을 지원 받는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텐데요. 자가격리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와 기준, 금액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
-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1.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 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 지원비를 받을 수 있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밖에 입원,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수 있으며 중북지원은 불가합니다.
2.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신청자격으로는 코로나 확진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이 대상입니다. 공무원은 대상이 아니네요. 또한,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꼭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되며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지급 제외됩니다.
3.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자가격리 지원금의 금액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게 되며 최대금액은 1일 13만원입니다.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1인가구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 4인 1,230,000원, 5인이상 1,457,500원이며 14일 기준금액입니다.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됩니다.
4.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관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입니다.
신청서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통장
- 신분증(본인확인, 대리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자가격리 격리통지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보험자)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관할 주문센터에 준비되어있으므로 미리 가정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청인 명의통장, 신분증, 자가격리 격리통지서 입니다. 직장보험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미리 준비하시면 처리가 좀더 빨라집니다.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해당 서류와 함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을 하면 짧게는 1주일, 길게는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구요. 요즘은 수령시간이 점차 빨라졌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과 기준, 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금이 생각보다 꽤 크기 때문에 가계에 도움이 될것으로는 보여지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것이겠지요. 자가격리중인 분들은 힘내시고 꼭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