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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에 두번씩 돌아오는 재산세 납부일이 다가왔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같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미 2021년 재산세 1기분 고지서를 받아보셨을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산세 부과기준과 납부일, 납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재산세 부과기준
2. 재산세 납부일
3. 재산세 납부방법
1.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7월과 9월 두번에 나눠 납부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재산세 관련하여 여러 변경이 많았기 때문에 작년과 다른금액에 당황하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였고, 정부의 공시지가 정상화 정책에 따라 공시지가가 큰폭으로 올랐으며 정부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혜택 등도 작용하여 매년 납부하던 금액과는 조금 상이한 금액을 만날수도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한 산출세액과 세부담상한을 적용한 세액을 비교하여 적은금액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재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란 과세기준일(6/1)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게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로 구성된 한 세대가 주택 1개를 소유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현재 배포된 고지서에는 재산세 산출세액과 경감세액, 납부할 세액에 대해 아주 상세히 산출을 해주었는데요. 고지서를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분양권, 입주권 등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공유지분을 소유한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며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 재산세 납부일
2021년 재산세 납부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고지 및 우편 전송 | 2021년 7월 12일 부터~ |
재산세 1기분 납부기간 | 2021년 7월 16일~ 8월 2일 |
재산세 납기 후 세액 | 2021년 8월 31일 까지 |
2021년 재산세 1기분 납부기간은 2021년 7월 16일 부터 8월 2일까지 입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경우 즉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 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됩니다.
3.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 납부 또는 가상계좌 납부, 은행방문 납부 3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1. 은행방문 납부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2.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 납부도 가능합니다. 명시된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3. 인터넷 납부
- 위텍스(www.wetax.go.kr) 및 모바일앱 스마트 위택스
-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인터넷 납부시 위텍스 및 모바일앱 스마트 위택스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서도 납부를 할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위택스에서는 지로영수증에 잇는 qr코드 촬영시 별다른 전자납부번호 입력 없이 바로 납부 할수 있고 본인 계좌나 신용카드를 이용한자동납부 신청도 가능하여 매우 편리한데요. 설치방법과 납부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스마트위택스 앱 사용을 권해드립니다.
각 카드사별로 할인 및 무이자혜택을 주는데요. 소유하신 카드 잘 살펴보시고 최대 혜택 받아보시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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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죠. 재산세는 1년에 2번 7월과 9월 2번에 걸쳐 납부하게 되는데요. 6월1일 기준으로 현재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
jenny3279.tistory.com
4. 마치는 글
여기까지 2021년 재산세 납부일, 납부방법,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일내 납부 하지 않을경우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잊지마시고 기간 내 납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