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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방법
이번시간에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전월세 신고방법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라고도 불리우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고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신고제대상과 신고방법, 과태료와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전월세 신고제 대상
2. 전월세 신고방법
3. 임대차 미신고 과태료
4. 전월세신고제 주의사항
1. 전월세 신고제 대상
- 신고대상
-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도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계약의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
- 아파트, 다세대주택, 고시원, 판잣집, 공장 또는 상가 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모든 주택포함
-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각 도의 시지역
- 6월 1일 신규 체결 또는 생긴되는 계약부터 적용
- 갱신되는 계약 중 보증금, 월차임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
- 신고대상과 신고지역 두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면 신고 필수
2. 전월세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동 서명 또는 날인 신고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이 당사자가 서명, 날인이 된 계약서 제출하는 경우도 인정
- 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위임도 가능
- 임대차 신고는 주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제출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도 가능
- 온라인 제출시 임대차 계약서 스캔 또는 사진파일 첨부로 신고
- 온라인 제출시 임대차 계약서 스캔 또는 사진파일 첨부로 신고
- 신고 후 문자메시지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접수 완료 알림 전송되어 신고 완료 확인가능
3. 임대차 미신고 과태료
임대차 신고 미이행 또는 거짓신고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거짓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미신고시 게약 금액 규모나 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부과될 전망
- 국민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부터 1년동안의 계도기간(22.5.31) 은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음
4. 전월세 신고제 주의사항
- 임대차 신고는 계약 이후 30일 이내,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필요
- 계약서 작성 날짜와 실제 이사날짜가 차이가 많을 경우 임대차 신고를 선행하여 확정일자 받아두는게 좋음
- 임대차 계약날짜와 실제 이사 날짜 차이가 클 경우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하고 전입신고는 이사한날 시행
- 전입 신고시 임대차 계약서 첨부하면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
4. 마치는 글
여기까지 2021년 6월 1일부로 새롭게 시작되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주의사항, 전월세 신고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을것으로 보이는데요. 동사무서 방문 또는 인터넷에서 직접 신고등 신고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잊지말고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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