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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진세가 다소 주춤하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코로나 확진되고 있습니다. 확진 후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이 궁금하신분들이 많으실텐데요. 5일이다, 7일이다 논란이 많지만 오늘 확실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은 확진일로부터 7일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과 자가격리 지침 위반시 받게되는 처벌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코로나 자가격리기간 - 7일

    8월 27일 현재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은 확진일로부터 일주일(7일)입니다.

    정확히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을 이야기 하자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졍 (24:00)에 해제됩니다. 만약 월요일에 확진을 받았다음 그 다음주 월요일이 되는 자정 코로나 자가격리기간이 해제됩니다.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이 높기 때문에 7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해야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기간이 5일, 7일 등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권고하는 자가격리 기간은 확진일로부터 7일입니다.

     

     

    확진 후 일주일간은 휴식과 안정을 취하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합니다. 발열 등으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외래 진료센터에 대면 진료 또는 전화상담 및 처방을 받으면 됩니다.

     

    확진 후에는 꼭 집에서 밖으로 나오면 안된다는건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는 약국이나 병원 방문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 자가격리 수칙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외출 규정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확진 받았다고 해서 집에만 있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외출 규정에 따르면 외출이 가능한 필수적 목적에는 코로나 격리중 외출이 가능합니다.

     

     

     

     

     

    2시간 이내 외출 가능

    • 진료를 위한 병원 방문
    • 의약품 구매
    • 식료품 구매
    • 자가검진키트 구매

    와 같이 꼭 필요한 외출 목적이 있다면 외출이 가능합니다.

    • 임종 또는 장례에 참석하는 경우 24시간 이내 외출 가능
    • 시험응시, 투표의 경우 별도 지침에 따라 외출가능 

    하지만 외출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한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외출 규정에 따라 꼭 필요한 의약품, 생필품 구매를 위한 외출만 허용되며 외출시에는  KF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삼가하고 자차 또는 도보, 방역택시 등을 이용해야 하며 진료 및 약 수령 후 즉시 귀가 해야합니다. 격리의무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자가격리규정 위반했을 경우?

    자가격리 기간 외출여부를 누가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확진자 본인 스스로 지켜줘야할 약속인데요.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외출 규정에 따른 허용된 목적 이외에 외출이나 장시간 외출이 적발된 경우 격리장소 이탈로 간주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외출 규정과 위법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 자가격리 외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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