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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률이 기대이상 높음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월 거리두기 개편을 내어놓았습니다. 거리두기가 5단계에서 4단계로 단계가 줄어들었고 그에 따른 모임인원도 조정되었습니다. 당장 7월 1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로 진행 될텐데요. 7월 거리두기 개편을 두고 변경되는 내용들이 많아 많은 분들이 궁금하고 계십니다. 이번시간에는 7월 거리두기 개편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 7월 거리두기 개편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1. 7월 거리두기 개편
바뀐 7월 거리두기 개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거리두기 개편의 기준으로는 인구 10만 초과도시와 10만 미만 도시 2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구분 | 인구 10만명 미만도시 | 인구 10만명 초과도시 |
1단계 | 주간 총 환자수 5명 미만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주간평균) |
2단계 | 주간 총 환자수 5명 이상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주간평균3일이상 기준초과) |
3단계 | 주간 총 환자수 10명 이상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주간평균3일이상 기준초과) |
4단계 | 주간 총 환자수 20명 이상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주간평균3일이상 기준초과) |
총 4단계로 나눠지게 되며 인구 10만명 미만 도시는 주간 환자수 대비, 인구 10만명 초과 도시는 인구 10만명당 주간 평균 3일이상 기준초과시 각 단계로 상향 됩니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사적모임 | 제한없음 | 8인까지 허용 | 4인까지 허용 | 18시이후 2인 허용 |
다중이용시설 | 제한없음 | - 이용인원축소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24시 제한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용장업 22시 제한 |
22시 제한 확대 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 집합금지 |
행사 | 50인 이상시 사전신고 | 100인 이상 금지 | 50인 이상 금지 | 행사금지 |
집회 | 50인 이상시 집회금지 | 1인 시위 외 금지 | ||
7월 개편안적용시 지역 | 비수도권 | 수도권 | 해당 기준의 지자체 없음 |
7월 거리두기 단계는 크게는 위와 같이 나눌수있습니다. 사적모임 허용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시간등의 제한은 각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하여 다소 유도리 있게 진행될것으로 보입니다.
개편안 변경 전 | 개편안 변경 후 | |||
구분 | 1단계 | 2단계 | 1단계 | 2단계 |
실내체육시설 (체육도장, GX류) |
6m2 당 1명 | 8m2당 1명 | 4m2당 1명 | 6m2당 한명 |
파티룸 | 제한없음 | 파티목적 대여이용 금지( 2~4단계) | 제한없음 | 사적모임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제한(2~4단계) |
예방접종 완료자 집합모임행사 인원 제외 | 모든 집합, 모임, 행사 인원 산정시 제외 | 모든 집합 모임 행사 인원 산정시 제외(단, 집회, 시위의 경우 단계별 인원 제한 기준 계속 적용) |
실내체육시설과 파티룸, 예방접종 완료자 집합 모임에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개편안 변경 전 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조정된것 같네요.
2.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단계
7월 1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되지만 2주간 유예기간을 가진 후 7월 14일 이후 7월 거리두기 개편으로 진행됩니다. 바로 사적모임 가능인원이 8명으로 늘어나진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실행하게 되는데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리두기를 차별화 두고 있습니다.
사적모임 제한인원 | ||
7월 1일~ 13일 | 7월 14일 이후 | |
수도권 | 6명 | 8명 |
비수도권 | 8명 | 8명 |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서울, 인천, 경기는 2단계 적용이지만 유예기간으로 지정되어
- 사적모임 제한 6명까지 허용
- 집회 50인 이상 금지
조건을 따르게 됩니다. 6월 30일까지는 4명, 7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게 됩니다. 7월 14일 이후 사전모임제한 8명까지 허용됩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1단계로
- 사적 모임 제한 8명까지 허용
- 대구는 미정(29일 별도 발표)
으로 7월 1일부터 사적모임을 8명까지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1단계로 사적모임 제한인원이 없지만 지자체의 선택으로 사적모임 제한인원을 8명으로 지정 하였습니다.
강원, 충북, 전북, 전남남, 경북, 경남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제주는 1단계이지만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며 직계가족은 8인까지 허용됩니다.
충남은 1단계로 사적모임 제한인원 없이 만남이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기타 방역조치 강화 내용은 조금씩 상이한데요. 유흥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종교 시설 소모임 식사, 숙박 금지 등 개별적인 조건이 있으니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3. 마치는 글
여기까지 7월 거리두기 개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적모임 인원이 4명에서 8명으로 변경 되었다는 부분인데요. 동일한 거리두기 단계라고 할지라도 각 지자체별로 별도의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